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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6호, 2019.4.24.)
등록 2019/04/24 (수)
파일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행정안전부고시제2019-36호).hwp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행정안전부고시제2019-36호).pdf
내용

◇ 행정규칙명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 제·개정 이유
   서해 5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하여 운송자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운송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4호)
   개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업체 및 단체를”을 “업체, 단체, 개인 등을”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