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개정 이유 서해 5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하여 운송자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운송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4호) 개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업체 및 단체를”을 “업체, 단체, 개인 등을”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