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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출산과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예규 제64호, 2019. 4. 26. 시행)
등록 2019/04/24 (수)
파일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제64호).hwp
내용

◇ 행정규칙명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따라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아동수당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신청·처리에 대한 범위 명확화


 ◇ 주요내용

   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항목에 ‘아동수당’ 추가
     - 아동수당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양식 개정
 
   나. 복수국적 및 국외출생 여부 표기
     - 아동수당·양육수당 적정지급을 위해 출생아의 복수국적·국외출생 여부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