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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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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신·출산과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예규 제64호, 2019. 4. 26. 시행) |
등록 |
2019/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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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제6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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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명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따라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아동수당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신청·처리에 대한 범위 명확화
◇ 주요내용
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항목에 ‘아동수당’ 추가 - 아동수당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양식 개정 나. 복수국적 및 국외출생 여부 표기 - 아동수당·양육수당 적정지급을 위해 출생아의 복수국적·국외출생 여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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