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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등록 2019/04/25 (목)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부패행위_신고접수.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국토교통부_부패행위_신고_접수.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최종.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