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 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1억원 (현 2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확대 예정(‘20.1)
우리부는 설계공모 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고시·운영 중(‘14.6~)으로,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 등 공모절차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본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자격 강화 및 구체화(안 제10조, 제11조)
나. 불공정행위 시 심사위원 자격 영구 박탈(안 제10조)
다. 기관별 세부기준 마련 인정범위 명확화(안 제17조)
라. 심사과정 내실화(안 제12조~제14조 및 제20조)
마. 소규모 공모 활성화 및 공모일정 개선(안 제18조, 제23조, 제30조)
바. 제한‧지명공모 대상 확대(안 제4조)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