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184호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자산 운용과 위험관리·성과평가 간 독립성을 위해 성과평가·위험관리계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 인원을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성과평가·위험관리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019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