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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9/05/01 (수)
파일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안.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99).hwp
개정전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185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매각하려는 한계차주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100%에서 120%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9조의8 4)

 

2019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