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8호, 2019. 4.30) 개정안입니다.
< 개정이유 > o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서식 신설 및 변경, 그밖에 주민등록법령 및 변경제도 운영 실정에 맞도록 법 조항 및 문구 수정 등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 개정사항 > o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서식 정비 - 조사보고서 및 취하서 서식 변경,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서식 신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결정통지서 삭제 o 주민등록법령 및 제도 운영 실정에 맞도록 문구 등 수정 - 보완 요구 → 보정 요구(시행령 제12조의5 관련) - 결정연기 사실 통지 관련 조항 수정(법 제12조 제3항 → 제7조의5) - 주민등록번호 변경관리시스템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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