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4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4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1개 기관의 지도감독 기관의 변경지정, 1개의 출연기관 변경 지정, 1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2019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