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0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속적인 미세먼지 발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경비와 추락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시설물 설치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과 건설근로자의 건강상 위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미세먼지 발현’을 추가(안 제17조제1항)
* 계약금액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 개정(‘18.8.9)
ㅇ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법정경비* 반영근거 명시(안 제14조제1항)
*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업안전보건법)
ㅇ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유에 ‘안전사고 우려’를 포함하고, 이에 따라 추가 설치하는 시설물에 ‘가설구조물’ 포함(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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