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000호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따라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의 감항기준과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구성된 「항공기기술기준」과 「항공안전법」 제27조에 따라 「기술표준품 형식승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및 외부환경 등에 따라 변화하는 미국 연방항공청 등 외국 감항당국의 최신기준과 국내기준을 주기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등 항공안전에 공백이나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부절차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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