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235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