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270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지침 수립 목적을 시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서 시험 업무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화(안 제1조)
나. 지도·감독 대상에 항공영어시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학과·실기시험 관리업무를 관리(안 제3조)
다. 지도·감독을 위한 점검 시 공단에 사전통보하는 등 점검 수행절차 합리화(안 제4조)
라. 기관 명칭 현행화(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일부 자구 수정
2019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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