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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90호)」 일부개정 알림
등록 2019/05/13 (월)
파일 전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190513).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이유서.hwp
별지서식.zip
내용

행정안전부훈령 제90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5.13.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