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호
사업용 철도노선 철도거리표의 현황 정비에 따라 「철도사업법」 제4조 및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 5.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