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자체 운영규정 제·개정 절차를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대로
명확히 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항공교통업무 제공자인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자체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항공안전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절차 신설(안 제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