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 법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이 통합되어 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국외출장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명을「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에서「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
규정」으로 변경하고, 본문 내 “여행”을 “출장”으로 일괄 변경
나. 외부지원 사유로 인한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외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다. 계약(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에 포함된 국외출장 제한
라. 기타 불필요한 절차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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