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19.5.31. 제정, '19.6.1. 시행)
◇ 제정 이유
○ 지방세 부과?징수의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97년「지방세법 기본통칙」을 마련하였고, ‘운용세칙’, ‘해석운영매뉴얼’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어 왔으나,「지방세법」분법과 함께 ’11년에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을 다시 마련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이번에 제정되는「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는 기존의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과 목적과 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하여 행정 규칙의 일종인 ‘예규’의 형식으로 제정하였음
○ 또한,‘기본통칙’이라는 명칭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의 조문 편제상의 ‘통칙’과 혼선을 방지하고,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미 알려진 ‘운영 예규’로 명칭개선을 하였음
◇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 제한능력자?파산자에 대한 송달방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및 정당한 사유, 상속인 등에 대한 환급방법 등
나. 지방세징수법 - 그 밖의 재해에 대한 범위, 사업에 현저한 손실?위기 범위, 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보증금 압류시 유의사항, 공매가 부적절한 경우 예시 등
다. 지방세법 - 차량?기계장비?입목 등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 비과세 대상인 신탁의 범위, 재산분 주민세의 사업소 판단기준,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방법 등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범위, 임대 공동주택 판단기준, 교환받는 자동차 및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범위, 대체취득 감면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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