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제정 이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대행자를 평가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17.7.26.))됨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능력 있는 대행자 선정으로 대행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연재해 예방업무에 기여하고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자격 기준(제3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업체로 참여기술인력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함 나. 세부평가기준 작성 등(제4조 및 제5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은 업무분야별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함 -최소 7일 이상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 다.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제6조) -평가서류 를 서면외에 전자문서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라.평가결과 공개(제7조) -사업수행능령 평가 후 해당 대행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 마.이의제기(제8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ㆍ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바.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제9조)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및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포함 5명이상으로 구성ㆍ운영 사.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제10조)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ㆍ지방계약법을 준용 아.대행자의 실적 등록(제11조)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 수행자가 당해 업무의 실적을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규정 자.경과조치(부칙)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경력 및 실적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이 정상운영되기 전까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차.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배점은 총 100점 중 기술인력 54점 / 대행자실적 16점 / 신용도 등 30점으로 구성 카.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부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는 100%, 유사용역 업무는 80%를 인정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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