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생활인프라시설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노력 반영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가. 도시사회부문 7개 생활인프라시설에 주민접근성 지표 반영
ㅇ 현행 총량 위주로 되어있는 생활인프라시설의 평가지표에 주민접근성 지표를 반영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도모
나. 도시환경부문(응모지표)에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실적 반영
ㅇ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로서, 최근 이슈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하여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노력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