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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등록 2019/06/05 (수)
파일 시화지구_지속가능_발전협의회_운영규정(개정문_전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95).hwp
시화지구_지속가능_발전협의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192호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제1항 중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전체회의를“30인 내외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가목 중 지식경제부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에는 전체회의와 조정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및 환경개선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협의회는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한다.

5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협의회의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민간측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8조 제2항 중 전체회의협의회로 한다.

9조 제1항 중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에 각각 간사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체회의 간사는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및 기타정기회의 및으로 한다.

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간사기관이 제4조제3항제1호의 정부측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선정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체회의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반기(2)”분기 1(4)”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위원회의 회의개최는 공동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3조 제2항을 삭제한다.

16조 제1항 중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위원장으로 한다.

22조 중 전체회의의 의결의결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