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193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중복 수립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재검토기한 만료일(’19. 6. 30.)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