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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0호) 개정
등록 2019/06/11 (화)
파일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전문).hwp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hwp
내용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50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6.30.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