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업무종사자를 기술자격, 경력 및 학력 등 인정기준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비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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