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철도차량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차량의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소유자가 보고한 철도차량 이력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되고, 철도차량 이력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차량 소유자가 관리하여야 하는 철도차량 이력관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철도차량 이력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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