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영자는 운행하려는 철도차량의 부품, 장치 및 차량성능 등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도차량정비가 된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항목,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항목,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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