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철도차량 정비품질 향상을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정비조직인증 검사를 위한 검사반의 구성, 인증검사 방법 및 절차 등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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