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출장 여비 지원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되 총괄계획가는 “대학 교수”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