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ㅇ 그간의 산업R&D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침 현행화를 통하여 공통 운영요령 등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
ㅇ 국제기술협력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 개정을 통해 수요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2. 주요 개정 내용
ㅇ 유관규정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항-목 체계로 구조 동기화
* (현행) 1. - 가. - 1) - 가) → (개정) 조 ? 항 ? 호 ? 목
ㅇ 산업 R&D 개선사항 및 대외 요청사항 반영
- (3책 5공)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를 위한 절차마련
* 협약체결 시점에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제출(제26조)
* 협약 시 동시수행과제 초과가 발견될 경우, 협약 체결 중지(제28조)
- (R&D혁신방안)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표변경 검토절차를 마련하고, 조기완료과제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 연구자, 전담기관, 평가위원의 목표변경 필요성 검토 의무화(제32조)
* 최종 목표 조기달성 시 후속 R&D 투자 허용(제33조)
- (연구발표회) 수행자 중심의 연구발표회 운영방안 및 확정절차 개선
* 진행 6개월 이내 과제는 서면검토 및 실태조사로 대체(제32조)
* 연구발표회 결과의 산업부 ‘확정’절차를 ‘보고’절차로 개선(제32조)
- (대외 요청사항) 전문위 평가결과 보고시점 명문화(2017 국감)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우대(’17.12월, 경제장관회의 안건)
* 전문위원회 의결결과를 산업부에 10일 이내 보고(제41조)
* 국가혁신클러스터입주 기업 가점 부여(제18조)
- (기타)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대상 명확화 및 개념평가 절차 포함
* 중단, 불성실 수행과제는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제39조)
* 개념평가 용어 정의 및 운영절차 포함(제3조, 제14조)
ㅇ 타 사업과 차별화된 국제협력사업 만의 특성 반영
- (평가절차) 신규평가 결과도출 절차 및 해외 사무국에서 중앙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대상 국내평가 절차 제시
* 평가결과는 예산사정 및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최종 결정(제17조)
* 해외 사무국에서 중앙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절차 간소화(제17조)
- (국제계약서) 협약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계약서 제출기간 연장
* 국제계약서 미제출로 인한 협약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기한 연장가능(제25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역할은 국내기관이 수행하는 현행화 반영
* 해외기관이 주관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제30조, 제36조, 제37조)
- (해외기관) 현재 과제 수행 중인 해외기관의 용어 구분
* 자금지원 주체에 따라 해외협력기관(국외) 및 해외참여기관(국내)로 구분(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