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노후 철도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행한지 일정기간이 경과된 철도차량은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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