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196호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일부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제명을 개정(2014.6.3.)함에 따라 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체계를 맞추어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개정(2014.6.3.)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제명 개정(2014.6.3.)사항 반영
나. 「공공측량작업규정」제명 및 인용 조문(안 제3조제1호),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인용조문(제4조제1항, 제12조제3호) 및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고시 번호 개정
다. 재검토기한 연장
재검토기한을 “2016년 7월 1일”에서 “2019년 7월 1일”로 변경함(제13조).
2019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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