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311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을 “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