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신설(‘17.6.30)하여 도시재생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으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법령·제도 운영(주택정비가 담당)과 사업관리(주거재생과 담당)가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운영업무를 주거재생과로 이관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신규업무 규정> (안 제2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령·제도 운영 및 관리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령·제도 운영 및 관리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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