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119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호 본문 중 “시내버스”를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광역버스 노선 선정)”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를 “시내버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도권내”를 “대도시권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광역버스”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급행버스”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규칙 제9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제27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3의 제목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광역버스”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버스”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같은 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같은 항 중 “광역버스”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제27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설되는 광역버스”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설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국토교통부장관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광역버스사업자”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른 정한다”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23조의6의 제목 “(광역버스 운행차량)”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행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광역버스”를 각각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한다.
제23조의8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사업”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사업”으로, “광역버스사업자”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버스”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한다.
제23조의9 중 “광역버스의 노선번호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노선번호체계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23조의10 중 “광역버스”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23조의11의 제목 “(광역버스의 휴업ㆍ폐업)”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휴업ㆍ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광역버스”를 각각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조정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청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광역버스 노선위원회) 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신설노선을 정하거나 법 제78조에 따른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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