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275호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일부 개정안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국토교통부훈령)” 제17조의 규정”을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예규는 「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 직원 등에 적용한다.
나. 가목 외의 자로써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이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호가목, 제7호가목, 제20호 제목 외의 부분, 제21호가목 및 제22호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각각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 한다.
제5호라목 중 “항공교통관제기관”을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 한다.
제7호가목 1) 중 “NOSS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안전표본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호나목, 제8호가목, 같은 목 4), 같은 호 나목·다목, 제9호가목, 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 중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각각 “항공교통업무기관장”으로 한다.
제8호가목 2) 중 “선임 관제사”를 “선임 관제사(팀장급 이상)”으로 하고,, 라목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로 한다.
제8호라목·마목·바목, 제10호나목 , 제19호나목 및 별표 3의 교육내용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0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 업무한정 취득한 자 중 3년 이상의 관제업무 경력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호 제목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제출”을 “보고”로 한다.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자료의 보관 등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비밀 보호 조치 등을 취한 후 안전관리 목적으로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제24호 중 “2021년 12월 21일”을 “2022년 6월23일”로 한다.
부 칙 (2019.6.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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