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19년도 시행계획(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367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 사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16~’20)바탕으로, 동 계획의 중점과제 소관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함
2. 추진경위 ? 부처별 시행계획 작성?제출(14개 부처) : ‘19. 2월 ? 국가표준실무위원회 개최 : ‘19. 2.27. ? 국가표준심의회 개최?의결(서면의결) : ‘19. 4.5. ~ 4.19.
3. 주요내용 ① 전자정부 표준 : 표준규칙 정비, 웹사이트 접근성?호환성 진단 ②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 개방표준 정비, 신산업·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표준 개발 ③ 국가기록 관리표준 : 표준 정비 및 표준화 협업조직 운영, 국제표준동향 모니터링 및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등
4. 시행일 : 공고한날부터 시행
5. 자료 제공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19년도 시행계획」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게재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붙임 1. 관보게재 문안 2.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19년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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