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2018. 8. 22. 제정한 이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등 행정처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처분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불만족 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동 규정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주기(분기별 실시)를 명문화
나. 심의 위원이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출석 및 의결권 제한하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다. 행정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재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구체화
라. 처분 당사자의 불편해소와 행정처분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심의위원회와 청문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2019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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