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담기관의 사이버안전서비스 수행 대상에 산업부 및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업무수행 범위를 명확화
ㅇ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의 회원기관 가입/탈퇴 절차를 구체화하고, 센터 운영경비에 정부예산이 포함됨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