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1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개정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