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예규 제277호
공동도급 공사애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개정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예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