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고위공무원 중에서”를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로, “자와,”를 “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명”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전컨설팅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3조제6항 본문 중 “자문위원에 대하여”를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로, “수당·여비 등”을 “수당·여비 및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처리하였을”을 “처리한 결과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41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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