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기재부 훈령 제435호)」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재부 훈령 제436호)」의 개정사항(’19.5.1)에 맞추어 정책성 부문에 평가를 강화하고 「투자심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성 부문에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특수평가 포함(제6조 제3항)
- 사전타당성 용역의 정책성 부문에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특수평가 등을 포함하여 분석
나. 사전타당성 용역자료 제출 의무화(제6조 제5항)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40일 전까지 사전타당성 용역자료 제출 의무화
다. 위원회 위원에게 자료 제공 의무화(제6조 제7항)
-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사업 참고자료 제공 등 심의 내실화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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