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해당 규정의 재검토 기한(2019.6.30.)이 도래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연속을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변경(1-3-2)
1) 2019.7.1.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유효기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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