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기업도시개발에따른이주대책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
등록 2019/06/28 (금)
파일 (규제심사)「기업도시개발에따른이주대책등에관한기준」.hwp
(개정)「기업도시_개발에_따른_이주대책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개정전문)「기업도시_개발에_따른_이주대책_등에_관한_기준」.hwp
내용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해당 규정의 재검토 기한(2019.6.30.)이 도래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연속을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변경(제45조)

 1) 2019.7.1. 기준으로 매 3년 주기 유효기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