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18.6.8)으로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 관리규정”에서 규정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재검토기한 만료일(‘19.6.30)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 관리자가 유지하여야 하는 홍수경계체계, 갈수경계체계 관계기관에 환경부를 포함하고, 홍수방지를 위한 수문조정, 갈수시 하한수위 이하의 수량이용에 관한 지시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나.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보별 관리제원 변경사항을 반영
다. 기타 관련 근거법령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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