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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제 2019-15호
등록 2019/06/28 (금)
파일 1.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법정기부금단체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19.6.28).hwp
2.지정누계(2019.6.28).xlsx
4.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hwp
5.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hwp
6.지정기부금단체 중 국제기구의 범위.hwp
내용

2019년도 2/4분기 법인세법 시행령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제38조 제6항에 따른 학교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자료(1.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변경 고시)'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19. 7. 1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19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변경 고시

       2.지정누계(2019.6.28)

       3.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

       4.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

       5.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7)

       6.지정기부금단체 중 국제기구의 범위

       7.지정기부금의 범위

       8.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2)  .

 

 

2014년 이전에 지정되어 지정기부금 인정기간(6)이 경과한 법인은 자동으로 지정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4분기에 신청하였으나 지정이 안된 법인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사유는 추천한 주무관청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절차(지정해제된 단체가 재지정받고자 하거나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전체메뉴 -> 국민참여 -> 주요질문모음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