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행정안전부 제2019-39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6항, 제7항, 제4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6에 따라 붙음과 같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을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붙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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