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