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제2019-59호)
◇ 제?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대상이 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 ? 기술발전과 시대흐름에 따라 사용이 확대된 물품 추가 ? 조달청 상품정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임차 사용으로 인하여 정수관리가 곤란한 물품 삭제
◇ 주요내용 가. 정수관리대상 물품 추가 ? 무인비행기(드론), 승용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유개트럭 나. 정수관리대상 물품 삭제 ? 전기자동차, 복사기, 다기능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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